[한미원자력협정 타결]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 효과는
이번 협상의 성과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건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다. 이는 향후 독자적으로 핵연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 협상으로 미국산 천연우라늄을 이용해 20%까지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게 됐다. 천연우라늄에는 우라늄 235라는 원소가 0.72% 정도 섞여 있는데, 원자력발전에는 이 원소가 가장 중요하다. 구형 원자로는 이 정도 양으로 발전이 가능하지만 효율이 낮다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한국식 경수로 원자로는 우라늄 235의 비율을 7∼8%까지 인위적으로 높인 핵연료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핵연료를 농축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럼에도 농축 권한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우라늄 원석을 수입하고, 이를 다시 외국에 보내 농축한 뒤 재수입해 왔다. 이런 농축 비용으로 들어간 비용만 매년 9000억 원에 이른다. 따라서 국내 농축이 시작되면 매년 최소 수천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자력발전 업계는 이번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원전 수출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 협정에 한국의 원전 수출에 대한 미국의 ‘포괄적 장기 동의’ 조항이 들어가면서 수출 규제의 문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한국 업체가 미국산 핵물질과 장비, 부품 등을 제3국에 수출할 때 일일이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출 상대방이 한미 양국과 원자력협정을 체결했을 경우 한 차례의 포괄적 동의만 받으면 건별 수출 동의 절차는 생략된다.
전승민 동아사이언스 기자 enhanced@donga.com·이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