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인양 공식발표]
정부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해양수산부가 20일 제출한 ‘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안’을 심의·확정해 세월호 인양을 공식 확정했다.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372일,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빠른 시일 내에 선체 인양에 나서겠다”고 밝힌 지 6일 만이다.
○ 기술진 “인양 가능하다”
세월호 인양은 지난해 사고 초기 구조 단계 때부터 거론됐다. 하지만 성급히 인양에 나섰다가는 선내에 있을지도 모르는 생존자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실종자 가족들의 의견에 따라 검토 단계에서 논의가 중단됐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1일 남은 실종자 가족들이 수색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정부는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달 초 해수부의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 태스크포스(TF)가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결과를 내놓았고, 여론도 인양 쪽으로 기울어지자 정부가 인양 방침을 확정한 것이다. 최근 서울시청, 광화문 일대에서 격해지고 있는 세월호 관련 시위도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통째로 끌어올리는 방식 채택
세월호 인양은 현재 해저면에 닿아 있는 선체 좌측의 반대편인 우측에 구멍 93개를 뚫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구멍에 쇠줄과 쇠사슬을 연결한 뒤 크레인으로 3m 끌어올려 동거차도 인근 플로팅 독으로 옮긴 뒤 플로팅 독의 부력을 이용해 선체를 뭍으로 올리는 방식이다. 인양 업체 선정, 인양 설계, 잠수 작업, 선체 크레인 연결 등 준비 기간에 1년가량이 소요되며 실제 인양 당일 크레인으로 선체를 끌어올려 뭍으로 옮기는 작업은 하루 만에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다만 인양 업체가 선정되면 다시 인양 설계를 하게 돼 방법이 다소 변경될 수 있다.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해수부가 향후 구체적으로 인양을 추진하면서 △실종자 유실 방지와 선체 손상 최소화 대책 △인양 시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 대책 △인양 과정 중 안전대책 및 비상대비계획 △선체에 남아 있는 유류 처리 등 해양오염 방지대책 등을 우선 고려하도록 결정했다. 이 같은 대책에 대해 희생자 및 실종자 가족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 또 해수부 내에 인양을 전담하는 부서도 신설하기로 했다.
○ 전례 없는 인양… 돌발 상황이 변수
인양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세월호는 내년 6월경 물 밖으로 나온다. 정부는 세월호의 인양 기간을 1년∼1년 6개월로 예상하는데, 여기서 인양 착수 시점은 인양 업체가 선정됐을 때다. 정부가 6월까지 업체 선정을 마치기로 한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내년 6월 인양이 마무리될 수 있다. 업체가 선정되면 세부 인양 설계를 거쳐 9월 선체에 남은 유류 제거 등 현장 작업이 시작된다. 잠수사가 물에 들어가 유류를 제거하는데 실종자 수색 작업과 병행할 예정이어서 이 과정에서 실종자가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도 있다. 잠수 작업에는 총 100∼150명의 잠수사가 돌아가며 투입될 예정이다.
문제는 선체와 화물에 바닷물까지 합쳐 1만 t이 넘는 배를 통째로 인양하는 과정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인용 장관은 “선체가 부식돼 있다. 인양 과정에서 (선체가) 파괴될 수 있고 와이어(쇠줄)가 꼬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인양 업체 선정 과정에서 이런 선체 손상 등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황인찬 hic@donga.com / 세종=김준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