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시위자 영장실질심사 2명 구속… 권 변호사 등 3명은 기각
18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 당시 폭력 시위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집회 참가자 5명 중 2명이 구속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권영국 변호사(52) 등 3명의 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에서 권모 씨(52)와 강모 씨(47)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권 씨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전과가 12차례나 돼 상습 행위가 인정됐으며 강 씨도 같은 범죄 처벌 전력이 있다. 영장이 기각된 3명 중 권 변호사를 제외한 이모 씨(21)와 신모 씨(20)는 관련 전과가 없다.
권 변호사는 시위 현장에서 ‘인권침해 감시 변호사단’이라고 적힌 조끼를 입고 경찰관의 팔을 잡아채는 등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21일 영장실질심사 때 법원에는 민변 소속 변호사 50여 명이 몰려왔고, 이 중 34명이 법정에서 변론에 나섰다. 집시법 위반, 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7차례 기소된 권 변호사는 2013년 8월 21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집회 도중 경찰관의 뺨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을 받기도 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