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고육감 1심 당선무효형 선고. 사진=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심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 당선무효형이 내려졌다.
교육감 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와 관련한 허위 의혹을 제기 혐의인데 조 교육감은 당선무효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교육감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23일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당선무효형을 선고 내렸다.
지난해 5월 혼전 양상을 띄던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조희연 당시 교육감 후보는 상대 고승덕 후보에게 美 영주권 보유 의혹을 드러냈다.
조 교육감은 유세 중 “고 후보는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 후보 자신 또한 그렇다”고 전했다.
이 발언은 결국 허위로 밝혀져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조 교육감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오해를 풀고싶다’면서 고의가 아니었다고 밝힌 조희연 교육감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조 교육감은 판결 직후 “결과가 실망스럽게 나왔다면서 곧바로 항소해 2심에서 무죄를 입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