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6·4 교육감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죄가 인정돼 1심에서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전원 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사퇴해야 한다. 30억 원이 넘는 선거보조금도 반납해야 한다.
그는 선거 당시 한 언론사 기자가 고 후보와 자녀들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트윗을 보고 기자회견에서 고 후보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고 후보는 여권과 비자를 제시하며 반박했지만 조 교육감은 이후에도 비슷한 주장을 반복했다. 의혹은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의혹을 사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없었는데도 계속 제기한 것은 고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선거 범죄는 빨리 형을 확정지어야 한다. 법원은 선거 범죄의 경우 1심과 2심을 각각 2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조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는 4개월 넘게 걸려 내려졌다. 1심 유죄 선고로 당장 물러나지는 않지만 그의 정책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법원은 재판을 조속히 진행해 형을 확정지어야 그나마 교육 현장의 혼선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