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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그때 이런 일이] ‘어머니, 당신의 아들’ 상영 저지

입력 | 2015-04-24 05:45:00


■ 1991년 4월 24일

독립영화란 이윤 확보를 1차 목표로 하는 일반 상업영화와는 달리 창작자의 의도가 우선시되는 영화를 뜻한다. 하지만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독립영화란 개념은 낯설었다. 제도권 영화의 상업성에 반기를 들고 사회변혁을 위한 영화, 32mm가 아닌 16mm 필름으로 촬영한 이른바 ‘소형영화’란 말이 널리 쓰였고, 영화의 존재 의의와 실천적 기반과 지향점에 따라 단편영화, 열린영화, 작은영화, 민중영화, 민족영화, 비제도권영화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존재해 왔다.

1991년 오늘, 독립영화 한 편이 서울대 교내에서 상영됐다가 경찰과 학생들의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사진) 서울대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교내 문화관대강당에서 당국의 불허방침에도 불구하고 학생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머니, 당신의 아들’을 상영했다. 이에 대해 사전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전경 15개 중대, 2000명을 동원해 물대포차 2대를 앞세우고 교내진입을 시도했다.

문제가 된 영화는 1980년대 후반을 배경으로, 한 대학생의 어머니가 아들의 저항운동을 지켜보면서 의식변화를 겪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대학가에서 이른바 ‘민중영화’ 상영을 둘러싸고 경찰과 학생들이 충돌을 빚은 것은 ‘오! 꿈의 나라’와 ‘파업전야’에 이어 ‘어머니, 당신의 아들’이 세 번째였다. 당시는 영화를 개봉하려면 사전에 공연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했지만, 경찰 등 당국은 ‘계급의식을 고취하고 파업을 선동한다’는 이유 등으로 이 같은 민중영화에 대한 상영을 봉쇄했다.

1996년 10월4일, 헌법재판소가 영화법 12조가 규정한 공연윤리위원회의 영화 사전심의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사실상 사전검열 행위이며 언론·출판의 사전검열을 금지한 헌법 21조 2항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이 결정이 나오기까지 영화계 안팎에서는 크고 작은 논란과 투쟁이 있었다. ‘어머니, 당신의 아들’은 위헌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자유로운 영화제작 및 상영을 위한 영화인들의 눈물이 담긴 작품이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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