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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 최고몸값, 프로배구 > 프로농구 왜?

입력 | 2015-04-24 03:00:00

KBL, 계약금 없는 대신 연봉 많이 줘…다음 시즌 연봉 협상때 인상금액 커




프로축구연맹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내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자유선발제에서 신인 계약금 상한선을 1억5000만 원으로 정했다. 대상은 한정돼 있다. 구단별로 3명만 뽑을 수 있는 S등급 선수에게만 계약금을 주고, 선발 인원에 제한이 없는 A, B등급 선수들은 계약금이 없다.

올해까지는 자유선발과 드래프트를 통해 뽑은 선수가 섞여 있었는데 자유선발 선수의 계약금 상한선은 1억5000만 원, 드래프트 1부 리그 1순위 선수의 계약금 상한선은 5000만 원이었다. 상한액을 못 박은 것에 대해 한국축구인노조는 “프로라면 실력에 따라 몸값이 결정돼야 하는데 상한선을 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구단들의 형편 때문에 선수들의 권리가 제한됐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내 4대 프로스포츠(야구, 축구, 농구, 배구)에서 신인 몸값에 제한을 두지 않은 종목이 있을까.

계약금에 상한선이 없는 종목은 프로야구가 유일하다. 2006년 KIA에 입단한 한기주는 역대 최고인 10억 원의 계약금을 받았다. 하지만 이를 정점으로 신인 계약금은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다. 리그 수준이 높아지면서 예전과 같은 대형 신인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최고 계약금은 넥센이 1차 지명한 최원태의 3억5000만 원이었다. 하지만 신인 드래프트 1순위 지명을 받고도 1억 원에 그치는 선수가 있는 등 구단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계약금 상한선이 없는 프로야구는 대신 연봉을 제한한다. 잘하든 못하든 누구나 최저 연봉인 2700만 원을 받는다.

프로농구는 계약금이 아예 없다. 대신 드래프트 순위에 따라 연봉을 달리 준다. 1라운드 1∼4순위로 뽑히면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프로배구(남자부)는 드래프트 순위에 따라 입단금(계약금)에 차이를 둔다. 1라운드 1, 2순위가 1억5000만 원을 받는 등 7개 구단의 1순위 지명선수 7명은 1억 원 이상의 목돈을 챙길 수 있다. 대신 프로야구처럼 모든 신인이 최저 연봉(3000만 원)을 받는다.

국내 프로 종목별 최고 연봉 선수의 몸값은 야구, 축구, 농구, 배구 순으로 시장 규모(관중 수)와 비례한다. 신인 최고 몸값은 야구, 축구, 배구, 농구 순이다. 축구는 신인이 최대 1억8600만 원, 배구는 1억8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농구는 아무리 잘해도 1억 원이 최고다. 이에 대해 프로농구연맹(KBL) 관계자는 “목돈(계약금)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대신 연봉이 높기 때문에 다음 시즌 연봉 협상 때 다른 종목보다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승건 기자 w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