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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의무화 복지위 통과… 네트워크 카메라 형평성 논란

입력 | 2015-04-24 14:35:00

복지위 통과 (사진=동아일보 DB)


어린이집 CCTV 의무화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던 실시간 중계카메라 문제가 국회 복지위를 통과했다. 이 실시간 중계 카메라는 영유아보육법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설치하도록 법에 명시되면서 일반 CCTV 설치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반면 네트워크 카메라는 어린이집 운영주체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어린이집엔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단 어린이집의 구성원 전원이 CCTV 설치를 반대하면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학부모들이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아이들을 관찰할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설치가 가능하도록 의결했다. 이에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의사가 있는 어린이집은 그 비용을 전액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추진 과정에서 기재부와 합의해 예산 약 880억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 돈은 일반 CCTV 설치 지원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해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정부예산지원 근거가 없는 탓이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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