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57·사진)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증인으로 다음 달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24일 열린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53)과 박관천 경정(49·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의 3차 공판에서 “다음 재판기일에 박 회장의 측근 전모 씨를, 그 다음 기일에 박 회장을 부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박 회장을 3시간 정도 신문할 예정이다.
당초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던 전 씨가 이날 출석하지 않아 증인 신문 일정도 차례로 미뤄졌다. 격주로 금요일마다 열리는 재판 상황을 고려할 때 박 회장은 다음 달 22일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 씨가 출석하는 8일에 박 회장도 함께 신문할 것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두 증인을 함께 신문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