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일괄지원에서 맞춤형 지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어떻게 바뀌나

입력 | 2015-04-26 22:54:00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현재의 일괄 지원 방식에서 7월부터 맞춤형 지원 방식으로 바뀐다. 이를 앞두고 보건복지부는 25일 제4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맞춤형 지원 대상 선정기준인 중위소득을 422만2533만 원(4인 가족 기준)으로 결정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맞춤형 지원은 자활 의지를 돕는 복지 혁명이다”라며 기대감을 표명했다. 7월부터 바뀌는 기초생활보장제의 자세한 내용을 Q&A로 살펴본다.

Q. 어떻게 바뀌나?

A.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 167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4가지를 한꺼번에 지원했다. 하지만 7월부터는 개인별 맞춤형 지원이 시작되면서 각 지원 분야별로 대상 선정기준이 달라진다. 생계비는 중위소득의 28%(118만 원) 이하, 의료비는 40%(169만 원) 이하, 주거비는 43%(182만 원) 이하, 교육비는 50%(211만 원) 이하 가정에만 지원된다. 즉 소득이 높아질수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순으로 지원을 못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의 혜택을 보는 사람이 현 133만 명에서 최대 21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Q. 맞춤형 지원 효과는?

A. 현 제도는 저소득층의 자활 의지를 꺾고 복지제도에 의존적인 사람들을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면 4가지 혜택을 모두 주지만, 조금만 초과하면 모든 지원이 끊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7월 이후부터는 최저생계비를 약간 초과할 경우, 생계비 지원은 끊겨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지원은 소득에 따라 계속 받으면서 단계적 빈곤탈출을 시도할 수 있다.

Q. 맞춤형 지원의 기준인 중위소득이란?

A.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삼으면, 절대적 빈곤 개념인 기존의 최저생계비보다 상대적 빈곤 상태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1인 가구 중위소득은 156만2337원, 2인 가구 기준 266만196원, 3인 가구 기준 344만1364원이며 5인 가구 기준 500만3702원, 6인 가구 기준은 578만4870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중위소득 개념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에 적용하고 다른 복지 제도로 확대할 방침이다.

Q. 지원 대상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분야는?

A. 교육비 지원이다. 현재는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167만 원)보다 소득이 높으면 받을 수 없었지만, 7월부터는 211만 원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교육비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는 부모가 소득이 없더라도 부양의무자인 조부(1인 가구일 경우)가 월 208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기초생활보장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7월부터는 교육비 지원은 받을 수 있다.

Q. 지원 금액이 늘어나는 분야는?

A.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주거비 지원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소득이 없는 서울 1인 가구의 경우 주거비로 약 11만 원을 지원받지만 7월부터는 19만 원까지 늘어난다. 4인 가구의 경우 서울은 30만 원, 경기와 인천은 27만 원, 기타 광역시는 21만 원까지 지원 금액이 확대된다.

Q.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된다고 하는데

A. 빈곤한 상태라도 부양 의무자가 있을 경우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이런 일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50대 독거노인이 자신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 아들(4인 가족)의 소득이 297만 원 이상일 경우 기초생활보장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7월부터는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485만 원으로 상향조정된다. 평소 자식과 왕래가 없어도, 부양의무자 제도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Q. 기초생활보장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

A. 기존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별도 신청 없이 7월부터 지원액이 조정된다. 신규 신청은 각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하지만 7월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인 집중신청 기간에 접수를 해야 한다. 13일 이후 신청을 하면 8월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유근형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