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 공화국]녹취 규제 외국선 어떻게 북미 수출폰 통화녹음 기능 빼… 中-日-러 등엔 법적인 제한 없어
‘통화 중 녹음’이 진행 중인 스마트폰의 화면. 북미에 판매되는 제품은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해당 기능이 제외된다.
자신과 다른 사람 간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를 인정하기도 하지만 메릴랜드와 코네티컷 등 12개 주는 양측의 동의 없는 대화녹음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워싱턴 정가에선 대화 또는 통화 시 녹음에 대해 꽤 민감한 편이다. 미국 언론이 주요 인터뷰를 위해 통화하면서 녹취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진급 연방의원들이 전화 인터뷰에 잘 응하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민주당 4선인 제리 코널리 연방하원의원 측은 “사무실로 무수히 많은 인터뷰 요청 전화가 오지만 보안상의 이유 등으로 대부분 응하지 않는다. 직접 만나거나 TV를 통한 인터뷰에 주로 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별로 다른 녹음 법령 때문에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도 국가에 따라 관련 기능을 따로 넣거나 빼고 있다. 민감한 부분은 일반 녹음이 아닌 ‘통화 중 녹음’ 기능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국내 모델의 경우 스마트폰에 ‘통화 중 녹음’을 기본 기능으로 넣고 있다. 하지만 북미와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사생활 보호 등에 관련 법률 때문에 이 기능을 뺀 채 공급하고 있다.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 인도 등 몇 개 국가에서 판매하는 물량에만 통화 중 녹음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애플 아이폰이나 캐나다 블랙베리 등은 통화 중 녹음 기능 자체가 아예 없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나라에서 판매되는 물량에만 소프트웨어(SW) 변경을 통해 통화 중 녹음 기능을 추가해 판매한다”고 설명했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김창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