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km구간 2015년 상반기 철거 추진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군 경계철책 철거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같은 시간 강원 강릉시 연곡해변에서도 관할 군부대(육군 22, 23사단)와 동해안 6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 따라 국방부와 행자부, 강원도는 도내 6개 지자체가 철거를 요구한 강릉, 속초, 동해, 삼척시 등 41곳(26.4km 구간)의 철책에 대한 철거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과학화 장비로 불순세력의 동해안 접근을 막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강원도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강원도 최북단 고성과 최남단 삼척을 잇는 6개 시군의 해안지역에는 총연장 210km의 철책이 설치돼 있었다. 대부분 6·25전쟁의 휴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설치된 것이다. 이후 강원도의 요청에 따라 2006∼2011년 199억 원의 예산을 들여 49km가 철거됐고 현재 161km가 남아 있다. 강원도는 해안선 철책이 주변 경관을 해치고, 관광 등 지역 경제를 저해한다고 주장하며 철거를 요구해 왔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군 경계철책의 철거 협의 기간도 단축된다. 군 관계자는 “기존에는 대대부터 합참까지 지휘부대별로 구비서류를 따로 준비해야 했고 검토 기간도 몇 개월씩 걸렸다”며 “앞으로는 해당 지자체가 상급부대에 직접 철거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도 간소화돼 협의기간이 1개월 이내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경계철책의 조속한 철거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 장관은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을 지자체와 국방부가 상호 협력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좋은 본보기”라면서 “국민과 시대의 눈높이에 맞춘 규제개혁을 통해 강원 지역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지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강원도 발전의 걸림돌이었던 낡은 규제들이 빠르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