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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8일 새벽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 2015-04-28 10:11:00


검찰이 회삿돈 200억여 원을 빼돌리고 미국 카지노에서 800만 달러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상습도박 등)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62)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28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장 회장을 석방했으며, 추가 조사를 벌여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7일 장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장 회장은 국내외 법인을 통해 원자재를 거래하면서 구매 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회삿돈 200억 원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다. 특히 검찰은 “빼돌린 회삿돈을 국내 또는 미국 현지에서 장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회사 관계자 진술도 확보하면서 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었는데 기각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장 회장은 철강자재 거래대금을 동국제강 미국법인 계좌에 입금한 뒤 손실처리 하는 등 국내와 해외에서 조성한 비자금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거액의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 회장이 2013년까지 사용한 도박 자금은 확인된 규모만 800만 달러(약 86억 원)며 이 중 절반가량이 회삿돈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장 회장에게 경영난을 겪는 동국제강 계열사의 본인 지분을 우량 계열사가 사도록 해 100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도 적용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