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경미한 금융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 강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시중·지방은행 준법감시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은행들의 내부통제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은행 준법감시인들은 은행들이 본인 확인 차원에서 소비자의 운전면허증을 받아 사본을 보관했는데 해당 면허증의 갱신기간이 지났다면 이 역시 제재 대상이 된다며 이런 경미한 금융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