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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에어컨 탈취제 화재주의보 발령…시동 전에 뿌려야”

입력 | 2015-04-28 16:11:00


1일 오후 10시경 충남 홍성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무쏘 차량에서 불이 났다. 운전자 A 씨가 차량 내부에서 에어컨 송풍구에 에어컨 탈취제를 분사하자 송풍구에서 불이 일었기 때문이다. 이 사고로 무쏘 차량은 전소됐고, 옆에 주차된 소나타 차량도 범퍼 등 일부가 탔다. A씨도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다.

감식 결과 화재 원인은 에어컨 탈취제였다. 탈취제 속에 들어있는 LP가스와 에탄올이 엔진실로 들어가 스파크가 발생하면서 불이 시작됐고, 송풍구로 이어진 것이다. 차량 시동이 꺼져도 일정 시간 전원이 공급되기 때문에 전기배선에 접촉 불량이 있거나 피복이 벗겨졌을 경우 스파크가 발생할 수 있고, 에어컨 탈취제와 만나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28일 에어컨 탈취제 화재 주의보를 발령했다. LP가스와 에탄올 성분이 들어간 탈취제를 사용할 때는 시동을 걸기 전에 뿌리는 게 좋다. 운전 중에 뿌리는 것은 금물이고, 시동을 끈 뒤에도 30분 정도 기다렸다 뿌리는 게 좋다. 한번에 다량의 탈취제를 뿌리는 것보다 조금 뿌린 뒤 가스가 흩어지는 시간을 기다려 다시 뿌리는 게 안전하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