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세월호 선장. 사진=동아일보 DB
항소심 재판부, 이준석 선장 무기징역, 승무원 각각 징역 1년 6개월∼12년형 선고
이준석(70) 세월호 선장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8일 오전 10시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또한 재판부는 “선장과 선원이 퇴선 할 때에도 선내에는 대기하라는 방송이 나왔다”며 “이준석 선장에게서 퇴선명령 지시는 없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퇴선과 관련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고해역을 떠난 뒤에도 스스로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며 “승객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만큼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 한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었다. 당시 검찰이 주장한 살인과 도주선박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주요 승무원들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12년형을 선고했다. 대부분 승무원들은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달리 1심보다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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