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앞서 1000여명 항의 집회
어린이집 지원 중단에 반발한 강원도내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28일 춘천시 사농동 강원도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무상보육을 약속한 정부는 이를 명확히 지키지 않고 영유아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무한책임이 있는 강원도교육감은 여전히 법 개정 탓만 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누리보육료 지원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은 25일 어린이집에 지급해야 하는 13억 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은 원생 1인당 월 29만 원(보육료 22만 원, 운영비 7만 원)으로 이 가운데 보육교사 수당, 보조교사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는 운영비 지원이 끊긴 것이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서 강원도교육청은 3개월 치 예산 176억 원을 긴급 편성했지만 이 예산이 최근 바닥났기 때문이다.
영유아보육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어린이집들은 학부모들에게 보육료를 청구하지도 못하고 운영비 부담을 떠안아야 할 판이다.
홍순옥 강원도어린이집연합회장은 “도교육감은 물론이고 관리감독 기관인 최문순 강원도지사 역시 남의 집 불구경하듯 지켜보고만 있다”며 “1250여 개의 도내 어린이집 생존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운영비뿐 아니라 보육료 지원도 끊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달 보육료는 카드사가 선지급했지만 다음 달 11일까지 도교육청이 예산을 지급하지 못하면 다음 달부터는 카드사가 선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약속한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서 갈등이 시작됐고 시도교육청이 반발하자 정부는 부족 예산 1조7000억 원 가운데 5064억 원을 목적예비비로 지원하기로 협상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부는 목적예비비를 확보하고도 시도별 배분조차 미룬 채 예산을 내려 보내지 않고 있다. 더욱이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계류 중이어서 시도교육청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