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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삼성-SK-한화 지배구조 개편의 핵 ‘SI계열사’

입력 | 2015-04-29 03:00:00

삼성SDS 5월 13일 주식 보호예수기간 만료 이목 집중




다음 달 13일 주식 보호예수 기간이 끝나는 삼성SDS에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회사 최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주식 매각 여부 때문이다. 이 부회장의 지분은 11.25%로 28일 종가 기준으로 2조3185억 원에 이른다. 삼성그룹은 “당분간 주식 매각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향후 이 부회장이 상속세를 납부하거나 그룹 지배력 강화에 나설 때는 삼성SDS 지분이 자금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SK그룹 계열사인 SK C&C도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대주주(32.92%)인 이 회사를 그룹 지주회사인 SK㈜와 합병하면서부터다. 8월 1일 출범하는 통합법인의 최대주주 역시 최 회장(23.2%)이 된다.

삼성SDS와 SK C&C는 다양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시스템통합(SI) 업체로 기업공개(IPO)를 통해 최대주주인 총수 일가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줬다는 공통점이 있다. SI 계열사가 그룹 전체의 지배구조 개편과 경영 승계의 ‘열쇠’를 쥐고 있는 셈이다.

○ 그룹 승계의 핵심인 SI 계열사

1985년과 1991년 각각 설립된 삼성SDS와 SK C&C는 1990년대 초반부터 그룹 내 전산 업무와 자산을 통합해 맡기 시작했다. 이 부회장은 1996∼1999년, 최 회장은 1994년 각각 이 SI업체들의 지분을 대량 매입하면서 대주주가 됐다.

두 기업은 그룹 계열사들의 전폭적 지원을 등에 업고 고속 성장을 거듭했다. 2004년 1조7704억 원이었던 삼성SDS 매출액은 지난해 4조5748억 원으로 2.6배가 됐다. SK C&C 매출액도 같은 기간 9388억 원에서 1조9741억 원으로 갑절 이상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매출액에서 그룹 물량이 차지하는 내부거래 비중은 삼성SDS 73%, SK C&C 40.9%였다. 삼성SDS(지난해 11월)와 SK C&C(2009년 11월)의 상장으로 이 부회장과 최 회장의 지분 가치는 수조 원대로 급상승했다. ‘총수 지분 확보→계열사들의 도움으로 급성장→상장→총수 자산 확대’라는 공식이 똑같이 적용된 셈이다.

다른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다. 한화S&C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세 아들인 동관 동원 동선 씨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세 형제는 학생 신분이었던 2005년 주당 5000∼5100원에 한화S&C 지분 전량을 증여받았다.

CJ그룹에선 지난해 12월 알짜 유통업체 CJ올리브영과 SI 계열사인 CJ시스템즈를 합병하기 직전 이재현 회장이 장남 선호 씨에게 CJ시스템즈 지분 15.9%(280억 원)를 증여했다. 선호 씨는 통합법인 CJ올리브네트웍스의 3대 주주(11.30%)가 됐다. 2006년 설립된 GS아이티엠도 허창수 GS그룹 회장의 장남 윤홍 씨를 비롯한 총수 일가 4세 18명이 93.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기업들의 내부거래 비중 역시 △한화S&C 52.6% △CJ올리브네트웍스 69.9% △GS아이티엠 47.6%로 매우 높은 편이다.

○ 자산증식·경영수업에 유리

대기업들이 총수 지배력 확보나 승계 자금 마련을 위해 특히 SI 계열사를 적극 활용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우선 내부 일감을 몰아 줄 수 있는 명분이 있다. SI 업무는 정보보안이나 효율성을 고려할 때 외부 업체에 맡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그룹 내 물량만으로도 성장이 가능한 SI업체가 가장 적격”이라고 설명했다.

초기 투자 비용이 높지 않은 것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총수 입장에선 초기 지분을 취득할 때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지만 기업 규모가 커진 후 IPO를 했을 때는 지분 가치가 급증한다. 또 승계를 앞둔 후계자들로서는 그룹의 모든 정보가 모이는 SI업체를 소유해 그룹 전반의 업무를 보다 빨리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올해 2월부터 적용된 개정 공정거래법은 대기업그룹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SI 계열사(비상장 계열사는 20%)는 내부거래액이 200억 원을 넘거나 연매출의 12% 이상이면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삼성SDS를 제외하면 대부분 그룹의 SI업체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효율성 증대와 보안성 및 긴급성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는 조항이 있어 기업들이 내부거래 비중을 갑자기 줄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황태호 taeho@donga.com·김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