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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준, 연매협 연예활동중지 제재…전속계약 위반 해명 및 효력정지 호소

입력 | 2015-04-29 0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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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준, 연매협 연예활동중지 제재…전속계약 위반 해명 및 효력정지 호소

전속계약 위반 및 합의 미이행 등으로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로부터 ‘연예활동 중지’ 제재를 당한 배우 서하준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소속사 크다컴퍼니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서하준은 29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공식 입장을 내고 “크다컴퍼니의 손재연 대표와는 어떠한 전속계약도 체결되거나 기존의 전속계약이 이전되었던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하준은 “상벌위원회에 회부 될 시에 받게 될 불이익(연예활동 정지)이 두려워 합의금 3억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나, 이 합의서의 부당함과 금액 조정 및 약속 된 일정에 지불할 수 없음을 피력하였지만 더 이상의 조정은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배우에게 활동 정지란 배우의 생업과 직결되어 있기에 기본적인 생존은 보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크다컴퍼니와 서하준 간 전속계약효력에 관한 대한상사중재원 판정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전했다.

특히 서하준은 “무엇보다 3억이란 돈을 요구하고 갚으라고 하는데 신인이 무슨 수로 그 돈을 당장 갚을 수 있을까요?”라며 연예활동중지 제재 철회를 호소했다.

연매협은 서하준이 소속사 크다컴퍼니와 전속계약 분쟁을 일으켜 지난 2월 16일 연매협의 분쟁 조정 절차에 따라 합의를 체결했다.

그러나 서하준은 이후 조정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고, 약속된 위약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분쟁 상황에서도 별도로 개인 연예 활동을 하고 타 기획사에 이적을 알아보는 등 일방적 계약 해지 및 무단이탈 등 조정 합의서 불이행으로 심각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이와 관련해 협회 상벌위에서 ‘연예활동 중지 원칙’을 의결했다.

2008년 연극 ‘죽은 시인의 사회’를 통해 연기 활동을 시작한 서하준은 2013년 MBC 일일드라마 ‘오로라공주’에서 설설희 역을 맡아 처음 드라마에 출연하며 인기를 모았다. 이후 예능 프로그램인 SBS ‘정글의 법칙’, SBS 일일드라마 ‘사랑만 할래’ 등을 통해 연예활동 스펙트럼을 넓혀갔다.

사진 ㅣ 서하준 인스타그램 (서하준 연매협 서하준 연매협)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