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열차 내 성범죄 건수가 급증하면서 여성 승객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맘때 성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지하철경찰대 장성진 경위는 29일 라디오 ‘한수진 SBS 전망대’와 인터뷰에서 지하철·열차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실태를 전했다. 그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10년간 지하철·열차 내 단속 업무를 맡고 있다고 밝혔다.
장 경위는 지하철·열차 내 성범죄 적발 건수가 늘어난 이유를 두 가지로 들었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으로 카메라 이용 등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가 많아졌다”는 점과 “시민의 신고율이 높아진 것”이 그 이유다.
이어 “요즘에 1일 평균 7~10건, 많을 때는 10건이 좀 넘는 경우도 있다”면서 “지하철 경찰대에서는 4월부터 7월까지 집중단속 근무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와 구간에 대해선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대에 많이 발생한다”라며 “카메라 촬영은 서울역이나 강남역 같은 환승역에서 많다. 신체 접촉으로 인한 성추행은 신도림역, 강남역, 서울역, 서울대입구 등의 구간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범죄율이 높은 구간은 “불특정 다수 승객들이 많이 모이는 환승역”이고 “젊은 승객이 많이 모인다”는 점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성범죄 유형은 “전동차 내에서 젊은 여성 뒤에서 성기를 밀착하는 공중밀집장소의 추행과 에스컬레이터, 계단 등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치마 속을 촬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 여성은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 좋다. 그는 “여성이 가만히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추행한다. 우선 전동차 안에서 몸을 돌리거나 뒤를 돌아본다던지, 또 스마트폰으로 112 신고를 하라”고 조언했다.
성범죄 처벌에 대해선 “공중밀집, 전동차 안에서 몸을 비비는 공중밀집장소의 추행 같은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카메라 촬영은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철·열차 내 성범죄 발생건수(349건)가 2012년(190건) 대비 84%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손이나 몸으로 추행하는 밀착형이 가장 많고,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도촬형 성범죄가 크게 늘어났다.
백주희 동아닷컴 기자 ju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