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게이트] 朴대통령 진상규명 발언 다음날 밝혀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에 비리의 단초가 생기면 살펴보겠다.”
○ 황 장관 “추가 비리 의혹 단서 생기면 수사권 발동”
황 장관은 “아직 범죄 수사로 들어갈 증거가 확보된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추가 비리 의혹이 생기거나 문제가 제기되면 그때 (수사할지를)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범죄는 돈이 오간 경우 말고도 여러 범죄가 있다”며 “단서가 있을 때 수사권을 발동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성 회장의 특사를 놓고 검은돈이 오간 것 외에 다른 형태로 로비가 벌어졌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 “특사, 파행의 절정” vs “李-洪부터 영장을”
새누리당은 황 장관의 의견에 힘을 실어줬다. 홍일표 의원은 “노무현 정권이 법무부의 명시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 회장을 사면한 것은 ‘사면 운영 파행의 절정’”이라며 “(성완종 사건 관련) 불거진 문제를 수사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이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변호사 시절 수임했던 페스카마호 살인 사건의 당사자를 2008년 특별감형해 준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자 황 장관은 “(누가 사면을 요청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새정치연합은 검찰 수사 과정에 불만을 표시했다. 임내현 의원은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지지부진한 이유가 뭐냐”며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난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장관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면서도 “수사라는 건 그림 그리기처럼 (쉽게)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배혜림 기자 be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