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세연의원 법안 발의
현재는 말기 암 환자만 이용할 수 있는 호스피스 의료기관을 다른 말기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김세연 의원(새누리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법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담당 의사와 해당 질병과 관련된 다른 전문의 1명으로부터 ‘회복 가능성이 없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진단을 받은 말기 환자의 경우 질병에 상관없이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세연 의원실 관계자는 “웰다잉 문화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말기 환자들이 보다 존엄하고,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법안의 취지”라며 “6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호스피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상급 종합병원 중 ‘중앙 호스피스 센터’를 지정하고, 권역별로 호스피스 센터를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는 또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5년마다 호스피스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말기 환자들이 늘어날 경우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되는 진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말기 환자에게 다양한 연명치료를 적용할 때 발생하는 고비용 시술이 호스피스를 선택한 상황에서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