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마취제가 ‘만병통치약’으로 둔갑돼 국내 암환자 등에게 투약된 것으로 드러났다. 몽골인과 종교인 등 15명이 범죄에 동원됐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0일 북한산 마취제인 ‘금당2호’ 주사약을 밀수해 유통시킨 혐의(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로 밀수총책 몽골인 A 씨(여·34)와 이 주사약으로 의료행위를 한 무면허 의료업자 우모 씨(76)를 구속했다. 또 경찰은 밀수에 가담한 A 씨 가족 등 몽골인 4명과 몽골에서 활동하는 목사 및 선교사 등 종교인 5명, 무면허 의료업자 등 1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4월 9회에 걸쳐 인천공항을 통해 금당2호 주사약 앰플(2㎖) 6000여 개(6100만 원 상당)를 밀수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씨 등 무면허 의료업자 세 명은 암환자 250여명에게 금당2호를 앰플 당 1만 원씩 받고 투약한 혐의다. 조사결과 우 씨 등은 2009년부터 중국에서 금당2호를 밀반입하다 올해부터 A 씨와 접촉했고, 다른 한방 치료제도 불법 제조한 뒤 판매해 1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