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교육감선거 허위사실 유포혐의… 법원, 검찰 구형량의 2배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30일 문 전 교육감에게 “‘보수 단일 후보’라는 표현은 허위 사실에 해당하며, 그것이 허위라는 점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당초 지난달 6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문 전 교육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거운동 비용으로 보전받은 32억 원을 전액 반납해야 한다.
재판부는 “‘보수 단일 후보’라는 표현은 통상 선거에 입후보한 ‘유일한 보수 성향 후보’ 혹은 ‘보수 성향 후보 사이에서 대표로 선출된 한 사람’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전 교육감이 특정 단체(대한민국올바른교육감추대 전국회의)서 단일 후보로 추대된 것에 불과하다”며 “추대 주체를 명시하지 않고 명함, 선거공보, 방송 연설 등 선거 홍보물에서 ‘보수 단일 후보’라고 표시하거나 발언한 것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후보 단일화가 이뤄진 것으로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