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 쪼개기’를 통해 입법로비를 한 장태종 전 신협중앙회장(67)과 신협 간부들이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장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모 전 이사(60)와 조모 전 기획조정실장은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장 전 회장 등은 정부가 신협중앙회 이사들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자 이를 저지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18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0명에게 직원들을 동원해 후원금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됐다. 직원 수천 명이 개인적으로 5만¤10만 원씩 후원금을 낸 것처럼 했다. 법원이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 의원에는 허태열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홍준표 경남지사도 포함됐다. 대법원은 국회의원들에게 청탁성 기부행위가 이뤄졌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쪼개기 후원금을 법인 또는 단체의 자금으로 볼 순 없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