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합격생 2명 중 1명은 본원출신’, ‘15년간 공무원 합격생 배출 압도적 1위’, ‘1972년부터 합격률 1위’
공무원에 대한 인기에 편승해 근거도 없이 ‘내가 1등’이라고 주장해 온 공무원시험 온라인 교육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광고로 수험생을 유인하거나 환불을 어렵게 한 11개 공무원시험 교육사업자에게 과태료 315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사업자는 고시넷, 미래비젼교육, 에듀스파, 에듀윌, 에듀패스, 에듀피디코리아, 에스티앤컴퍼니, 유비온, 윌비스, 챔프스터디, 케이지패스원이다.
에듀스파, 에듀윌 등 6개 업체는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합격률 1위’ 등의 홍보 문구를 내걸었지만 면접특강 수강생을 필기시험 합격률 산정에 포함시키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시험 수험생은 7급과 9급이 각각 6만1000명, 19만4000명에 달했다. 관련 온라인교육시장은 3조1400억 원으로 2011년(2조4600억 원)에 비해 7000억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세종=김준일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