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도민감사관제를 운영한다. 강원도는 올 1월 개정·시행된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에 따라 시장·군수 추천으로 도내 읍면동별 1명 씩 총 187명의 초대 도민감사관을 위촉했다고 5일 밝혔다.
앞으로 도민감사관은 주민 생활 불편 사항, 행정의 위법·부당 행위, 공직자 비위 등을 제보하고 해당 시군의 감사 활동에도 참여한다. 도민감사관제는 옴부즈맨 제도의 하나로 열린 감사 정착과 감사 행정의 신뢰성 제고, 자체 감사 제도의 미비점 보완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