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실무반… 6월까지 법개정 朴대통령의 정치개혁 첫 카드… 사면권 축소 등 고강도 조치 예상 野 “정치적 접근은 안돼” 경계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 개혁 방안으로 특별사면 제도 개선을 지시한 뒤 정부가 발 빠르게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법무부에 실무작업반을 설치하고 6월까지 사면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정택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김주현 법무부 차관 등과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면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면제도 개선은 박 대통령이 강조한 정치 개혁의 첫 카드인 만큼 대통령의 사면권 축소 등 강도 높은 개선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사면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현재 사면제도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뉘어 있다. 일반사면은 대상 범죄와 기준을 정해 일률 시행하면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특별사면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정부 차원의 사면법 개정 방향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흘러나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먼저 특별사면 제도 개선을 지시한 만큼 사면의 권한을 축소하고 그 대상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또한 사실상 일반사면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사면도 국회 의견을 구하는 조건을 붙일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박 대통령이 “(사면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박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2004년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때 국회에 의견을 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당시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 밖에도 특정 유형의 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야 사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사면법은 1948년 제정된 뒤 지금까지 3차례만 개정됐다. 그나마 2008년 3월 법무부에 사면심사위원회를 도입한 게 가장 큰 변화였다. 나머지 2차례는 2011년 7월 사면심사위원회 심사과정 및 내용의 공개 범위와 시기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으로 규정하고, 2012년 2월 오래된 법률용어의 자구만 수정한 게 전부였다. 현재 국회에는 11개의 사면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강경석 coolup@donga.com·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