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로 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의 고문으로 3월 말 취업한 사실이 알려졌다. 론스타는 ‘2007년 외환은행 지분을 HSBC에 팔려고 했으나 한국 금융당국의 승인이 늦어지는 바람에 매각이 무산돼 손실을 봤다’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5조1328억 원의 투자자-국가 소송(ISD)을 제기했다. 윤 전 부위원장은 당시 금감위 2인자로서 상황을 소상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윤 전 부위원장은 “나는 론스타 관련 소송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는 격이다. 그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던 2011년 하나금융으로 자리를 옮겨 지난해 3월까지 외환은행장을 지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3억 원에 인수했다가 2012년 하나금융에 되팔아 4조7000억 원의 이익을 챙겼다. 그 과정에서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하고 론스타 반대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대표에게 8억 원의 뇌물을 주는 위법 행위도 했다.
신연수 논설위원 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