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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해수욕장에서 성관계 남녀, 최대 징역 15년형 위기

입력 | 2015-05-06 17:59:00


많은 사람이 물놀이를 즐기던 여름 대낮 해수욕장에서 성관계를 한 남녀가 최대 징역 15년 형을 살 위기에 처했다.

미국 언론들은 5일(현지시간) 작년 7월 20일 오후 2시 30분경 플로리다 브레이든던 비치에서 외설적인 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호세 카바예로(40·남)와 엘리사 알바레즈(20)에 대한 전날 공판 내용을 크게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3세 여아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 지켜보고 있었음에도 대담하게 ‘19금 행위’를 즐겼다. 구경꾼 중 최소 1명이 이들의 행위를 카메라에 담았고 다른 이가 경찰에 신고했다. 둘은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후 7500달러(약 810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법정에선 당시 촬영한 영상이 증거물로 공개됐다. 15분짜리 영상에서 두 사람은 불과 몇 미터 거리에서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포르노 영화를 방불케 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함께 공개된 당시 신고 전화에 따르면 이들의 음란행위를 지켜본 한 여성은 “그들은 대중 앞 성행위를 장난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혀를 찼다.

현지 언론은 두 사람이 ‘성 범죄자’로 등록될 예정이며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최대 징역 15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선고공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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