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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력이 강해야 내 몸이 건강하다] 허리디스크엔 인공디스크치환술이 대세

입력 | 2015-05-07 05:45:00


■ 강남베드로병원 윤강준 원장

허리통증, 얕봤다가 큰 코 다친다. 허리통증의 근본원인은 단순 근육통에서부터 위험성 높은 척추질환까지 다양하다.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필수다.

허리통증의 전형적인 척추질환으로는 허리디스크를 꼽을 수 있다. 허리디스크란 노화 혹은 갑작스러운 충격을 이유로 척추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손상을 입고 본래 위치에서 밀려나오는 질환이다. 디스크의 이탈은 주변 신경을 자극해 허리통증을 유발한다. 이 때 허리를 지나는 신경은 허리뿐 아니라 하반신의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경과에 따라 허리통증에 더해 다리 저림과 같은 신경이상 증세를 동반하게 된다.

● 디스크 손상 자체를 치료하는 ‘인공디스크치환술’

허리디스크를 조기에 자각하고 치료하는 경우 굳이 수술적 치료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된다. 하지만 오랜 방치로 인해 이미 디스크의 손상이 심각하고 이로 인해 주변조직에 유착이나 염증이 진전된 경우라면 수술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근본적인 치료방법은 손상이 일어난 디스크의 기능 자체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손상된 디스크를 치료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강남베드로병원(양재역 4번 출구 위치)에서 시행 중인 인공디스크치환술을 꼽을 수 있다.

인공디스크치환술은 손상이 커진 디스크 자체를 제거하고 인공의 디스크를 대체 삽입해주는 수술로 국소마취 상태에서 진행되어 고령의 환자들에게도 무리 없이 시도해볼 수 있는 치료방법이다. 치료는 복부를 약 3∼4cm가량 작게 절개한 뒤 진행되며, 이후 손상된 디스크와 주변 이물질을 제거한 뒤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최적화 인공디스크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치료는 전 과정을 치료기구에 내장된 미세현미경을 확인하며 행해지기 때문에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치료가 가능하다.

● 치료 후 사흘이면 퇴원 가능…일주일이면 정상 사회생활

치료 이후에는 3일 정도의 휴식기간을 거치고 난 이후 퇴원이 가능하다. 또, 이후 회복속도 역시도 비교적 빠르게 나타나 시술 일주일 후부터는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가능하다.

하지만 치료가 가능하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치료에 의존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평소 생활관리에 힘써 질환 발병 이전에 예방을 해주는 것이 적절하며, 질환이 발병하더라도 조기에 병원을 찾아 완치의 확률을 높이는 것이 현명한 행동이다.

강남베드로병원 윤강준 원장

[스포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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