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차명 입증 못하면 세금 내야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A. 김 씨가 금융투자를 통해 충분한 수익을 거뒀는데도 자금 출처를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바로 김 씨의 계좌가 아닌 아버지 계좌에서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사실 김 씨는 투자 요령을 잘 모르는 데다 직장생활에 바빠 아버지에게 자산관리를 맡겨왔다. 김 씨는 지난 7년간 아버지 계좌로 본인의 돈을 총 3억 원 송금했다. 이 돈은 이곳저곳에 투자되면서 수익이 붙으며 약 6억 원으로 늘었고, 김 씨는 이 자금으로 아파트를 구입했다. 돈이 불어나도 김 씨 계좌가 아닌 아버지의 계좌에서 관리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실제로 김 씨의 자산에 대한 투자결정이나 계좌관리는 아버지가 대신 해준 경우가 많았다. 또 김 씨가 송금한 금액이 아버지의 다른 자금과 섞여 투자됐다면 김 씨의 금융자산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더욱 어렵다. 설령 김 씨가 아버지 계좌가 차명계좌였음을 입증하더라도 지난해 11월 개정된 금융실명법에 의해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아버지가 자녀의 돈을 대신 관리해줄 때는 반드시 돈을 자녀의 계좌에 넣어 관리해야 이 돈을 자녀의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관리할 경우 김 씨처럼 추후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