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혐오감 주지 말아야’… 단서 조항 추가해 법사위 통과 주관적 기준… 시안싸고 갈등 예고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삽입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법조인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보건의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고그림 제정 위원회’(가칭)를 마련하고 적합한 담뱃갑 경고그림을 선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해 이미 9가지 담뱃갑 경고그림 시안을 발표했다. 이 중 흡연으로 인한 △후두암 △폐 손상 △간접흡연으로 인한 영유아 장애 발생을 다룬 경고그림은 신체 훼손 정도를 자세히 표현하고 있어 ‘경고 수준이 높은’ 그림으로 분류된다. 반면에 흡연으로 인한 피부 노화를 보여주고, 담배가 지닌 유해 성분을 표현한 경고그림은 상대적으로 ‘경고 수준이 낮은’ 그림이다.
당초 복지부 안팎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경고 수준이 높은 그림들 위주로 담뱃갑 경고그림이 구성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임시국회 법사위에서는 ‘담뱃갑 경고그림은 지나친 혐오감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과정에서 이런 단서를 붙인 건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조치다. 이에 따라 실제 경고그림 시안을 확정하는 데에는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나친 혐오’의 기준이 주관적이므로 기준을 세우는 것부터 쉽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