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자 김소연. 동아닷컴DB
투자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연기자 김소연이 경찰 조사 결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7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투자자 A씨 등 5명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된 김소연과 사업가인 B씨 등 3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김소연은 이 사건과 아예 관련이 없는 인물이었다”고 밝혔다.
3월 A씨 등 5명은 특허 받은 전자담배라는 얘기를 듣고 9억원을 투자했는데 알고 보니 중국에서 수입한 제품이었다면서 김소연과 B씨 등 3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스포츠동아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