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처리 불발 후폭풍/연말정산 혼란] 法개정안 무산에 신입사원들 분통… 임대차보호법 등 100여건 발묶여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100건이 넘는 각종 민생법안 처리마저 통째로 지연됨에 따라 국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빌린 대학생들이 원리금을 손쉽게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대학생과 학부모 8만 명의 숙원 법안이었다.
대학 졸업 후 기업에 취직한 대출자들은 월급에서 원리금이 자동으로 공제된다. 관련 업무를 회사가 처리하다 보니 직원들이 과거 대출 경력을 자진 신고해야 해 눈치가 보인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으려고 해도 관련 규정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국세청 상담센터에 매년 7만 건의 민원이 제기될 정도로 제도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세청과 교육부는 근로소득자가 회사를 통하지 않고 1년분을 직접 한 번에 내거나 두 번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만들었다. 종합소득이 있는 대출자의 경우 세무서에 가지 않고 세무 고지서를 받아 원리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부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할 위기에 처했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누리과정 파행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당초 법안이 통과되면 각 지방 교육청에서 1조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획재정부가 목적예비비 5046억 원을 즉시 집행해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목적예비비를 시도교육청에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 결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다음 달 도의회에 제출하려던 시도교육청의 구상도 어그러지게 됐다.
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 / 조은아·김희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