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법위반-기업 계속성 등 고려”… 소액주주 “주가조작 무죄 나왔는데…”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신청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스캔들을 일으켰던 ‘CNK인터내셔널’이 증시에서 퇴출된다. 이 회사는 한때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를 실현한 대표적인 곳으로 꼽혀 증시에서도 승승장구했지만 이후 외교통상부, 국무총리실까지 얽힌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으로 몰린 바 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6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CNK에 대한 상장폐지가 타당하다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CNK는 8일부터 18일까지 주식 정리매매 절차를 거쳐 19일 상장폐지된다. 거래소는 앞서 3월 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CNK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지만 회사 측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이번에 상장폐지를 할지 최종 심의했다.
2011년부터 불거진 다이아몬드 스캔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자원외교 중 검찰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진 대표적 사건이다. 오덕균 당시 CNK 대표가 2010년 말부터 다이아몬드 광산 매장량을 부풀린 허위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해 주가를 띄운 뒤 거액을 챙겼다고 해서 ‘CNK 주가조작 의혹 사건’으로 불렸다.
이와 관련해 CNK 소액주주들로 구성된 소액주주연합은 “주가조작이 무죄로 나온 만큼 상장폐지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원에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거래소 관계자는 “다른 법 위반 사항들과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상장폐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