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NSA 홈페이지
‘NSA 통신기록수집’
미국인의 통신기록(메타데이터)을 무차별 수집한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활동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다.
미국 제2 순회 연방항소법원은 7일(현지시각) NSA의 대량 통신정보 수집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던 뉴욕 남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의 1심 결과를 무효로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제2 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NSA의 통신정보 수집이 “의회에서 승인한 범위를 넘는다”며 “통신정보 수집이 애국법 215조의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 원심을 뒤집고 ‘불법’으로 판단했다.
다만 2심법원은 NSA의 통신정보수집이 위헌인지와 관련해 “의회에서 상당 부분 개선된 제도를 만든다면 헌법과 관련된 문제는 지금 제기된 것과 크게 달라져 있을 것”이라며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진 않았다.
주로 해외정보감시법(FISA) 501∼503조를 개정하는 내용인 미 애국법 215조는 ‘FBI가 국제 테러 대응을 위해 수사를 개시할 때’ 모든 종류의 기록물을 뜻하는 ‘유형물’의 제출 요구서를 법원에 낼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