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던 대학생이 비번인 여성 경찰에게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 낙성대지구대 권수경 경사(35·여)는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오후 4시 7분경 부모에게 인사하러 가기 위해 사복 차림으로 지하철 4호선 오이도행 열차에 탔다. 8분쯤 지났을까. 서울대공원역에서 과천역으로 가던 중 왼쪽에 서있던 대학생 양모 씨(24)가 휴대전화를 보며 히죽히죽 웃는 모습이 보였다. 힐끔 쳐다봤더니 그는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오모 씨(21·여)의 뒷모습을 허리부터 발까지 몰래 사진으로 찍고 있었다.
권 경사는 즉각 오 씨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 양 씨는 “사진을 찍은 적이 없다”고 잡아뗐지만, 권 경사가 신분을 밝히고 “휴대전화 좀 확인하자”고 하자 사진을 삭제하려 했다. 권 경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해 열어보니 사진첩에는 오 씨를 비롯해 다른 여성의 사진이 총 50장가량 저장돼 있었다. 권 경사는 양 씨에게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뒤 지하철역에서 내려 112에 신고했다. 곧장 과천서 별양지구대 경찰 2명이 달려왔고, 권 경사는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신병을 인계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