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사 검찰 출석]
검찰 창 vs 홍준표 방패 격돌

8일 서울고검 12층 1208호 조사실에서 마주한 홍준표 경남지사와 검찰 특별수사팀 손영배 부장검사는 윤 전 부사장 진술을 놓고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 공방을 벌였다.
○ 檢 vs 洪, 벼랑 끝 대치

검찰은 그동안 윤 전 부사장과 동행한 그의 아내 A 씨는 물론이고 당시 윤 전 부사장의 행적을 기억하는 동료를 여러 차례 조사했다. 같은 언론계 출신으로 당시 사정을 기억하는 여행사 대표 이모 씨에게서도 중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 A 씨에게선 “남편이 국회 의원회관까지 가는 길에 동행했다. 남편이 의원회관에서 나올 때 애초에 들고 갔던 쇼핑백이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홍 지사의 핵심 측근 계좌에 2011년 6, 7월을 전후해 수천만 원 단위로 입금된 1억여 원의 출처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전 부사장이 건넨 1억 원이 이 측근의 계좌로 입금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홍 지사와 해당 측근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수천만 원씩 전세자금 용도 등의 친인척 간 거래가 왕왕 있었다. 검찰이 이 돈을 의심한다는 것은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자금 출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 檢, 혐의 입증 자신… 불구속 기소 검토
홍 지사는 2011년 6월 경선 당시 자신의 알리바이를 들이밀며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을 무너뜨리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변호인인 이혁 변호사가 입회했지만 홍 지사가 직접 나서 당시 기억과 윤 전 부사장과의 관계 등을 소상히 진술했다고 한다. 홍 지사는 윤 전 부사장이 성 회장과 검찰에 의해 ‘오염된’ 참고인이라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홍 지사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했다”고 전했다.
홍 지사는 윤 전 부사장의 ‘배달사고’ 가능성과 검찰의 진술조정 주장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성 회장이 측근을 데리고 돈 전달 사실을 확인하고 녹취까지 한 것은 배달사고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며 “성 회장이 내게 ‘1억 원을 잘 받았느냐’는 확인 전화를 했다면 굳이 병실에 있던 윤 전 부사장을 찾아가 돈 전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취지의 진술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그는 “성 회장이 ‘1억 원을 윤 전 부사장에게 생활자금으로 줬다’고 진술한 게 조서에 남아있는데, 이 진술이 며칠 만에 ‘홍준표에게 준 불법 정치자금’으로 둔갑했다”며 “이는 당협위원장직을 받지 못한 윤 전 부사장의 ‘앙심’과 한 달가량에 걸친 검찰의 진술조정 결과”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홍 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장관석 jks@donga.com·조건희·변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