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대표 경선 기탁금’ 해명 논란
“법적으로 발목 잡힐 일이 없도록 치밀하게 계산된 발언 같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11일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자신의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 기탁금 1억2000만 원의 출처를 ‘아내의 비자금’이라고 설명하자 법조계에선 이런 반응이 흘러나왔다. 다양한 폭로를 통해 검찰 수사를 흔들면서도 법적인 책임은 철저히 피할 수 있는 발언만 골라서 했다는 얘기다.
○ ‘국회대책비’가 자금 출처?
얼핏 횡령 혐의를 자백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대여금고는 인출 명세나 조회 열람 기록이 남지 않는다. 1억2000만 원이 대여금고에 있었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렵다. 게다가 국회대책비는 원내대표의 포괄적 처분권이 폭넓게 인정되는 돈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대책비는 여당 원내대표가 가지는 하나의 특권”이라며 “사실상 지출 내용을 증빙할 필요가 없는 돈”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이 돈을 문제 삼기는 어려울 거라는 점을 홍 지사가 충분히 계산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공소시효 지난 폭로들
만약 이 돈이 홍 지사 부인의 ‘비자금’이라고 확인될 경우 2011년 당 대표 경선 당시 홍 지사가 재산 신고 대상에서 이 부분을 빠뜨린 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공소시효(선거일 후 6개월)가 이미 완성된 지 오래다. 홍 지사가 이후 관보에 재산신고를 허위로 했다고 해도 공직자윤리법상 △경고 △과태료 △징계 △공표 사안에 불과하다.
홍 지사는 “불과 1년에 20억∼30억 원씩 벌던 시대에 변호사를 11년 했다. 그들만큼은 아니라도 평생 먹고살 만한 돈은 벌어 놨다”는 얘기도 했다. 최근 공개한 홍 지사의 재산이 29억4187만 원이라는 점에서 재산 축소 신고 의혹도 살 수 있다.
홍 지사는 이날도 “경남지사 선거 때 성 회장이 박주원 전 안산시장과 통화를 하면서 마치 윤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도지사 선거 캠프에 ‘큰 것 하나’(1억 원)를 전달할 것처럼 이야기한 적이 있다”며 거듭 윤 전 부사장의 ‘배달사고’ 가능성을 제기했다.
장관석 jks@donga.com·조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