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죄’
‘강제추행 무죄’
속옷차림으로 20대 여직원에게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키고 다른 곳도 만지라고 요구한 사장 A 씨에 대해 강제추행 무죄 판결이 나와 논란이다.
20대 여직원은 2013년 한 업체에 취직했다. 취직 1주일여 만에 사장 A 씨는 교육을 해주겠다며 이 여직원을 사무실로 불렀다. 사장은 손님이 올 수도 있으니 문을 잠그라고 바지를 벗고 팬티만 입은 채 앉았다. 얼마 뒤 사장은 고스톱을 쳐서 이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자며 이 여성을 자신의 옆에 앉게 했다.
1심 재판부는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하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강제추행 재판 판결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뒤집혀 무죄가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장 A 씨가 다리를 여직원의 허벅지에 올리고, 다른 곳도 만지라고 말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면서도 강제추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강제추행 무죄가 나온 이유는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 사건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폭행 또는 협박은 없었다고 밝혔다.
직장 상사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여직원의 진술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A 씨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