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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죄, 대법 ‘팬티바람에 다리 주물러라’ 요구한 사장 무죄 확정

입력 | 2015-05-12 11:14:00

‘강제추행 무죄’


‘강제추행 무죄’

속옷차림으로 20대 여직원에게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키고 다른 곳도 만지라고 요구한 사장 A 씨에 대해 강제추행 무죄 판결이 나와 논란이다.

20대 여직원은 2013년 한 업체에 취직했다. 취직 1주일여 만에 사장 A 씨는 교육을 해주겠다며 이 여직원을 사무실로 불렀다. 사장은 손님이 올 수도 있으니 문을 잠그라고 바지를 벗고 팬티만 입은 채 앉았다. 얼마 뒤 사장은 고스톱을 쳐서 이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자며 이 여성을 자신의 옆에 앉게 했다.

내기에서 이긴 사장은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켰고, 오른쪽 다리를 여직원의 허벅지 위에 올리고는 “더 위로, 다른 곳도 주물러라”라고 말했다. 이에 강제추행죄로 재판에 넘겨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하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강제추행 재판 판결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뒤집혀 무죄가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장 A 씨가 다리를 여직원의 허벅지에 올리고, 다른 곳도 만지라고 말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면서도 강제추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강제추행 무죄가 나온 이유는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 사건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폭행 또는 협박은 없었다고 밝혔다.

직장 상사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여직원의 진술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A 씨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도 A 씨의 행위가 강제추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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