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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홍준표, 전문 지식으로 자신의 범죄 은폐”

입력 | 2015-05-12 11:56:00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동아일보 DB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는 12일 홍준표 경남지사가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2011년 당 대표 경선 기탁금 1억 2000만 원의 출처를 ‘아내의 비자금’이라고 해명하며 그 돈의 성격과 관련해 “국회대책비 중 쓰고 남은 돈을 아내에게 생활비로 줬고 집사람이 일부를 모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자신이 배운 전문 지식으로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는 의혹을 자아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노 전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홍 지사 사례는) 화이트칼라 범죄의 전형적인 경우”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지사는 검찰 출신 정치인이다.

노 전 대표는 홍 지사가 최근 거의 매일 자신의 SNS 등을 통해 각종 의혹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칠수록 더 수렁에 깊이 빠져드는 상황”이라며 “참 지켜보기 민망하고 안타깝고 요즘 신세대 표현으로 ‘안습(안구에 습기·슬프다는 의미)’그 자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대책비에 대해 “사적으로 써서는 안 되는 돈인 건 분명하다”고 단언했다. 특히 남은 돈 일부를 아내에게 생활비로 줬다는 것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홍 지사의 이 같은 해명에 대해 “큰 범죄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작은 범죄를 뒤집어쓰는 방식으로 자기변명을 하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노 전 대표는 “(홍 지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부인까지 불러 업무상 횡령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하고 법률적으로 업무상 횡령이나 공직자 윤리법 위반해 해당하는 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지사 부인의 비자금이 재산 신고 내역에서 누락된 점을 상기하며 “이것도 위법행위다. 나아가서 지난 지방선거 때 재산신고에서 빠졌다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과거에도 서울시 교육감으로 당선됐던 공정택 후보가 이와 유사하게 그때 4억인가 차명 재산(부인 차명계좌) 신고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벌금형 선고받고 교육감 사퇴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 전 대표는 홍 지사가 선거관련 공소시효 6개월이 지났기에 이 같은 해명을 한 것 같다며 “도정직을 내놔야 할 상황은 모면하되, 그 다음에 재산허위신고와 관련해서는 과태료 처분 정도 받는 그런 상황을 노린 것 같다”고 말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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