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을 뜯어오던 10대들이 자신들보다 돈을 더 많이 가져간다는 이유로 친구를 살해한 뒤 암매장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과 사체유기)로 김모 군(19·무직)과 지모 군(19)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이들을 도와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와 사체손괴미수)로 이모 군(19)과 윤모 군(19) 등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군 복무 중인 이모 군(19)은 같은 혐의로 군에 이첩할 계획이다.
김 군 등은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2시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김 군의 집에서 친구 구모 군(19)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승용차에 싣고 김 군의 고향인 강원도 강릉시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 등은 범행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5일 암매장 현장으로 가 시신을 꺼내 불태우려했다가 포기했다. 김 군 등은 경찰에서 “구 군을 겁주고 돈을 받을 생각이었지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