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창을 불법적으로 외국으로 유통시킨 전현직 군 간부 등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이 밀반출한 탄창은 레바논의 테러단체로 흘러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전략물자를 불법 수출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로 전직 군 간부 이모 씨(41)와 현직 군 간부인 양모 씨(38·소령) 등 일당 7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일당 중 이 씨와 군수품판매업자인 노모 씨(50)를 구속했다.
2011년 육군 소령으로 전역한 이 씨는 2007년 레바논에서 해외근무를 하며 알게 된 현지인에게 2011년 7월부터 2012년 11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M16과 AK47 탄창 4만6600개를 총 3억6400만 원에 팔아넘겼다. 2010년 친동생(40)과 회사를 차린 이 씨는 현직 군 간부였던 양 씨로부터 투자금 3000만 원을 받는 한편 탄창의 수출 제안서를 작성하게 했다. 이 씨는 일반인 신분으로는 방위사업청에서 탄창 수출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자 관세사인 최모 씨(53)를 포섭했다. 이들 일당은 서류에 기재된 화물과 실제 화물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잘 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리고 탄창을 브레이크 패드와 자동차 오일필터 등으로 허위기재해 세관의 검사를 피했다. 군수품판매업자 노 씨는 탄창에 새겨진 생산자 로고를 지우는 수법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