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회사 방침으로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가 3주 뒤 심근경색으로 숨졌다면 시간 간격이 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마라톤 완주 후 건강이 악화돼 숨진 최모 씨의 유족이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물류회사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던 최 씨는 2011년 10월 9일 대표이사의 지시로 직원 단합 및 회사 홍보를 위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10㎞ 코스를 완주했다. 최 씨는 일주일에 평균 2~3회 거래처 관계자를 만나 밤늦게 까지 술 접대를 했고 두 달에 한번 꼴로 해외 출장을 다니며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다. 마라톤 대회 이후 보름이 지난 뒤 가슴 통증 때문에 병원을 찾았다가 심전도 이상 진단을 받았다. 병가를 내고 쉬던 최 씨는 같은 달 30일 가족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마라톤 참가와 발병과의 연관성이 희박하다”며 거부했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