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9월 모집-2017년 입주… 임대료 상승률 年 5%이내 제한

국토교통부는 올해 서울 중구 신당동에 729채, 영등포구 대림동에 293채, 인천 남구 도화동에 2107채,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2400채 등 수도권 4개 지역에 총 5529채의 기업형 임대아파트를 착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처음 선을 보이는 기업형 임대아파트의 입주 조건 등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Q.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공사 등 지역 개발공사들이 공급하던 임대아파트와 차이점은….
Q. 기업형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데 필요한 자격 요건은….
A. 자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이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기존 공공 임대아파트와 달리 청약저축 가입이나 주택 보유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부양가족의 수나 해당 지역 거주 기간도 상관없다. 입주하면 나중에 분양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않고 8년 또는 10년(준공공임대주택) 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Q. 주변 시세와 비교한 임대료 수준은….
A. 주변 시세와 같거나 조금 낮은 수준으로 책정됐다. 서울 도심과 지하철 역세권 등에 짓는 ‘도심형’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와 비슷하고 대규모 택지지구에 짓는 ‘패밀리형’은 주변 시세의 90∼95% 수준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Q. 시세가 비슷한데 일반 아파트 월세에 비해 어떤 장점이 있나.
A. 입주는 2년 뒤에 하지만 임대료는 현재 시세 기준으로 책정됐다. 입주 시점에는 주변 시세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업형 임대아파트의 임대료가 더 저렴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월세 시세가 떨어지면 입주자는 손해를 볼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집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현금이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추가로 볼 수 있다. 매년 임대료 상승률을 5%로 제한하는 것도 장점이다. 또 전문 임대관리회사가 임대차 계약은 물론이고 주거서비스 등을 담당하기 때문에 개·보수비용 등을 놓고 집주인과 다툴 일이 없다.
Q. 올해 중 추가로 공급될 수 있나.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