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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달전에도 보험-펀드 팔수있다

입력 | 2015-05-14 03:00:00

금융당국, 은행 ‘꺾기’ 규제 완화… 보험계약 간소화방안도 2015년내 마련




앞으로 은행들의 ‘꺾기’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지금까지 은행들은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는 대출 전후 1개월 동안 보험과 펀드 등을 아예 판매할 수 없었다. 대출을 미끼로 보험이나 펀드 가입을 종용하는 은행들의 ‘꺾기’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보험, 펀드의 경우 무조건 ‘꺾기’로 간주해 규제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그동안 “소비자가 대출을 받을 때 원금 손실을 감수해 가며 보험과 펀드를 해지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꺾기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대출 전에 가입한 보험과 펀드는 꺾기 규제에서 제외해 달라는 은행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관련 규제를 개선키로 하는 등 3주간 접수한 총 614건의 건의사항 중 219건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3월 26일 출범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4월 2일 이후 6주간 62개 금융사를 방문해 1084건의 건의를 접수했다. 이 중 1∼3주차에 접수된 614건에 대해 처리를 완료했는데 현장에서 답변이 이뤄진 107건과 법령해석이 제공된 60건을 제외한 447건의 49%를 수용한 것이다.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아울러 보험 계약자에게 제공되는 보험 안내자료 내용이 방대하고 자필서명 횟수가 지나치게 많아 소비자의 이해도를 오히려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올해 말까지 보험 청약절차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 결과는 금융위와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향후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에도 공시할 계획이다.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3월 16일 취임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금융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임 위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함께 금융현장을 순회하면서 직접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 해소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