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방송 갈무리
‘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져 옥고를 치른 강기훈 씨가 사건인 발생한 지 24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이른바 ‘김기설씨 유서대필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한 강기훈 씨(51)에 대한 재심에서 자살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분신 자살한 김기설 씨는 1991년 4월 명지대생 강경대 씨가 시위 도중 경찰에 폭행당해 사망한 사건에 항의해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같은 해 5월 서강대에서 분신했다.
당시 검찰은 김 씨의 동료였던 강 씨를 자살의 배후로 지목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김씨 유서와 강씨 진술서의 필적이 같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강 씨는 그해 7월 자살방조죄로 재판에 넘겨져 1992년 징역 3년 확정 판결을 받아 만기출소했다.
하지만 지난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는 강 씨가 유서를 대신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을 했고, 이에 강 씨는 재심을 청구했다.
지난 2014년 2월 서울고법은 “1991년의 국과수 감정은 일반적인 감정 원칙에 어긋나고, 글자를 잘못 판독해 신빙성이 없다”며 “강 씨가 아니라 김 씨가 유서를 썼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