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년 가입 특례수급자가 ‘절반’… 전체 수령액 평균치 떨어뜨려

국민연금공단은 1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 공표통계’(2월 말 기준)를 발표했다. 20년 이상 가입자 중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 전체 평균 수령액이 크게 떨어지는 이유는 ‘특례연금 수급자’ 때문이다.
특례연금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제도 취지를 알리기 위해 5∼9년만 가입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준 조치다. 현재는 10년 이상 가입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공표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종류별 월평균 수령액은 △노령연금 33만6680원 △장애연금 42만4850원 △유족연금 25만3820원 수준이었다. 2월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123만8612명, 적립금 규모는 482조 원 정도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