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고 학생 2명-일반인 1명에 모두 12억5000만원 해수부, 이르면 5월말 지급… 위로금은 배분방식 결정후 지원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첫 배상금 지급 결정이 내려졌다.
해양수산부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4·16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희생자 3명에 대한 인적손해 배상금(12억5000만 원)과 15건의 화물손해 배상금(화물 1억3000만 원, 차량 1억3000만 원)을 의결했다.
인적손해 배상의 경우 단원고 학생 두 명과 일반인 한 명의 유가족이 신청한 것으로 각각 1억 원의 위자료가 산정됐다. 사망에 따른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은 연령, 직업 등 개인별 차이에 따라 차등 결정됐으며 화물손해 배상은 차량의 화물 가액과 휴업으로 인한 손해 등을 고려해 정해졌다.
해수부는 위로지원금으로 희생자 가족에게 3억 원가량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 밖에 단원고 학생은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으로 1인당 1억 원, 교사는 교직원 단체보험으로 1인당 5000만∼2억 원을 받는다.
또 해수부의 ‘배·보상 지원단’은 이날 결정된 배상금을 다음 주에 청구인에게 통지한 뒤 ‘일절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가 제출되면 이르면 5월 말에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14일까지 접수된 320건의 배상·보상 신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매월 2차례 이상 심의위를 개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